우주항공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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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채권관리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규정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채권관리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규정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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