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7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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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우주항공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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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