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재정보증한도액)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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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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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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