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 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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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우주항공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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