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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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회계관계 공무원
회계직명 | 관서명 | 담당지정 회계책임관(「국가회계법」 제7조) 국유재산책임관(「국유재산법」 제27조의2) | 회계책임관(「국가회계법」 제7조) 국유재산책임관(「국유재산법」 제27조의2) | 기획조정관 수입징수관 (「국고금 관리법」제9조) | 우주항공청 | 운영지원과장 수입징수관 (「국고금 관리법」제9조) |…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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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회계관계 공무원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대리제6조 · 재정보증제7조 · 재정보증한도액제8조 · 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제9조 · 보험료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