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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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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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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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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