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 신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출 후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위생용품을 수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가. 반송사유서나.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에 한한다.)다.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리계획서라. 위생용품제조업소명, 제조ㆍ가공일자, 재수출예정국, 재수출예정일자를 포함한 재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재가공(포장)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2. 위생용품을 연구ㆍ조사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제품에 대한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연구조사계획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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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사전수입신고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의2 · 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건부 수입신고제5조 · 표시기준 등의 확인제6조 · 부적합한 위생용품의 조치사항제6조의2 · 부적합한 위생용품 용도전환제7조 · 유통관리 대상 수입 위생용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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