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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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 신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출 후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위생용품을 수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가. 반송사유서나.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에 한한다.)다.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리계획서라. 위생용품제조업소명, 제조ㆍ가공일자, 재수출예정국, 재수출예정일자를 포함한 재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재가공(포장)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2. 위생용품을 연구ㆍ조사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제품에 대한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연구조사계획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 신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출 후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위생용품을 수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가. 반송사유서나.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에 한한다.)다.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리계획서라. 위생용품제조업소명, 제조ㆍ가공일자, 재수출예정국, 재수출예정일자를 포함한 재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재가공(포장)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2. 위생용품을 연구ㆍ조사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제품에 대한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연구조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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