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조건부 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결과가 확인된 후 수입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부적합’인 경우에는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지체 없이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요청 받은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확인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입고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입고사실의 확인(다만, 입고가 완료되기 이전에 검사가 완료되어 그 결과가 ‘적합’인 경우에는 입고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2. 보완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3. 제2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압류 등 필요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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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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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