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의2조 (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 신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출 후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위생용품을 수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가. 반송사유서나.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에 한한다.)다.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리계획서라. 위생용품제조업소명, 제조ㆍ가공일자, 재수출예정국, 재수출예정일자를 포함한 재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재가공(포장)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2. 위생용품을 연구ㆍ조사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제품에 대한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연구조사계획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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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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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