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부적합한 위생용품의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적합통보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적합 처분을 받은 이후 수입하는 위생용품이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정밀검사 대상 등에 해당될 수 있음을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수입신고인 또는 관세청 전산망(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을 통하여 확인하고 최종처리 결과를 수입 위생용품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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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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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