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전수입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수입신고한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해당 제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까지 서류검사를 완료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위생용품이 보세구역 등에 입고된 즉시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서류검사 대상인 위생용품은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 해당되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제1항의 위생용품이 보세구역 등에 입고된 사실을 전화, 팩스(FAX), 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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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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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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