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 (표시기준 등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정해진 기준의 활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2. 수출국에서 표시한 제품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원료명 또는 성분명, 유통기한 등 주요 표시사항 일부를 가리는 경우3. 그 밖에 명백한 오탈자 등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방청장은「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표시사항이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류는 반려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ㆍ포장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신고인은 제2항에 따라 반려된 위생용품 중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는 표시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신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위생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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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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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