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 (표시기준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정해진 기준의 활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2. 수출국에서 표시한 제품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원료명 또는 성분명, 유통기한 등 주요 표시사항 일부를 가리는 경우3. 그 밖에 명백한 오탈자 등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지방청장은「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표시사항이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류는 반려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ㆍ포장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입신고인은 제2항에 따라 반려된 위생용품 중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는 표시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신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위생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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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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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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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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