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의2조 (부적합한 위생용품 용도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신고인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적합 처리된 수입 위생용품을 위생용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유통ㆍ판매 또는 재가공하려면 지방청장의 용도전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용도전환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적합 수입 위생용품 용도전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 신고한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용도전환 계획서가. 표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표시사항 변경 일자, 변경 장소, 변경하는 표시 내용나. 재가공하는 경우 : 재가공 품목명, 재가공 업체명 및 소재지, 재가공 방법, 재가공 처리 일정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ㆍ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용도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전환하려는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에 부합하는 서류(기준ㆍ규격이나 승인 등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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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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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