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의2조 (부적합한 위생용품 용도전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신고인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적합 처리된 수입 위생용품을 위생용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유통ㆍ판매 또는 재가공하려면 지방청장의 용도전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용도전환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적합 수입 위생용품 용도전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 신고한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용도전환 계획서가. 표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표시사항 변경 일자, 변경 장소, 변경하는 표시 내용나. 재가공하는 경우 : 재가공 품목명, 재가공 업체명 및 소재지, 재가공 방법, 재가공 처리 일정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ㆍ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용도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전환하려는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에 부합하는 서류(기준ㆍ규격이나 승인 등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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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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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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