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11조 (평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물류ㆍ서비스 관련 기관ㆍ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인 내외의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 및 자문단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2. 관계서류 및 기업정보시스템의 확인3. 택배사업자의 물류인프라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4.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조치
③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가기관이 별도로 정하며, 이 경우 평가기관은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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