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11조의2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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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업체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 소명자료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은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를 통해 이를 검토ㆍ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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