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11의2조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업체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 소명자료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를 통해 이를 검토ㆍ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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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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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