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12조 (평가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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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기관은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평가 개요2. 평가대상 업체 현황3. 평가 과정 및 결과4.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5. 우수기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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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평가 개요2. 평가대상 업체 현황3. 평가 과정 및 결과4.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5. 우수기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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