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12조 (평가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평가 개요2. 평가대상 업체 현황3. 평가 과정 및 결과4.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5. 우수기관 사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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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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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