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9조 (평가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 평가점수 및 각 평가영역별 점수에 따라 1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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