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8조 (평가점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의 합(이하 "종합 평가점수"라 한다)을 산정하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배 및 기업택배 분야별 평가영역의 각 세부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다.
③차별성 평가영역에서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대 3.3점을 가점으로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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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택배 분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영역 |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평가기준 1. 소비자 측면 | 1-1. 만족도 | 신뢰성 | • 전문평가단의 택배사간 서비스 비교경험을 통한 9점 척도 질적 수준 평가 * 택배 프로세스(접수, 집하, 배송, 수령)에 따라 직접경험에 의한 평가 * 콜센터, 집하·배송기사, 취급점, 각종 인프라(홈페이지 등) 등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기업택배 분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영역 |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평가기준 1. 소비자 측면 | 1-1. 만족도 | 신뢰성 | • 고객사 설문을 통한 9점척도 질적 수준 평가 1. 소비자 측면 | 1-1. 만족도 | 친절성 | • 고객사 설문을 통한 9점척도 질적 수준 평가 1. 소비자 측면 | 1-1. 만족도 | 적극지원성 | • 고객사 설문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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