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8조 (평가점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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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의 합(이하 "종합 평가점수"라 한다)을 산정하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의 합(이하 "종합 평가점수"라 한다)을 산정하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배 및 기업택배 분야별 평가영역의 각 세부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다.
③차별성 평가영역에서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대 3.3점을 가점으로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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