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12조 (면세유류공급증명서 등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 제22조 및 제2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따른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등의 각 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례규정 제22조에 따른 면세유류공급증명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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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면세유류공급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1)】 일련번호 : 면세유류공급증명서(수협중앙회등 보관용) | 일련번호 : 면세유류공급증명서(수협중앙회등 보관용) | 일련번호 : 면세유류공급증명서(수협중앙회등 보관용) | 일련번호 : 면세유류공급증명서(수협중앙회등 보관용) | 일련번호 : 면세유류공급증명서(수협중앙회등 보관용) | 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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