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4조 (어민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 제22조 및 제2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따른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등의 각 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매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별지 제14호 서식)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교부받은 석유정제업자 등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에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석유정제업자 등은 면세유류공급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