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4조 (어민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 제22조 및 제2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따른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등의 각 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매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별지 제14호 서식)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교부받은 석유정제업자 등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에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면세유류공급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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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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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