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13조 (면세유 공급에 대한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 제22조 및 제2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따른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등의 각 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면세유가 용도외로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교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2. 해양수산부장관이 발령하는「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3. 산림청장이 고시하는「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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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서 서식제9조 · 관리대장 서식제10조 · 출고지시서 등제11조 · 생산실적신고서의 제출제12조 · 면세유류공급증명서 등의 서식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면세유 공급에 대한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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