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3조 (임업인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 제22조 및 제2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따른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등의 각 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 3일까지 그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산림조합장에게 면세유류구입권과 집계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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