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11조 (생산실적신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 제22조 및 제2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따른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등의 각 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례규정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른 생산실적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농업협동조합장과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농민등이 반기별로 제출한 생산실적신고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의 최종제출기한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전산수록한 생산실적신고서 자료를 최종제출기한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소비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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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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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