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7조 (농업기계등 보유현황 신고서 서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 제22조 및 제2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따른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등의 각 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등의 보유현황 및 경작ㆍ영림ㆍ영어사실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1. 농민등이 농업기계 및 내수면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을 농업협동조합장에게 신고하는 농업기계등 보유현황 및 영농사실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2. 임업인이 영림용ㆍ벌목용 기계를 산림조합장에게 신고하는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변동내용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따른다.3. 어민이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등의 시설과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을 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장에게 신고하는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및 어업경영사실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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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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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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