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8조 (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서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 제22조 및 제2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따른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등의 각 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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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1. 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5 서식에 따른다.2. 임업기계 변동내용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6 서식에 따른다.3. 선박등 변동내용 신고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6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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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1. 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5 서식에 따른다.2. 임업기계 변동내용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6 서식에 따른다.3. 선박등 변동내용 신고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6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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