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2조 (농ㆍ임업인ㆍ어민 등의 면세유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 제22조 및 제2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따른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등의 각 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례규정 제14조의 농민 및 내수면어업 선박ㆍ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이하 "농민등"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이하 "농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 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면세유류판매업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면세유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직불카드영수증 등에 직접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례규정 제14조에 따른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업인"이라 한다)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이하 "산림조합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해당 연도 내에서 그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항의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를 구입하는 임업인이 면세유류구입권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례규정 제14조의 어민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유류공급카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포함한다)를 유류공급조합에 제시하여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를 특례규정 제20조제6항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급유소, 공급대행주유소 등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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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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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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