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10조 (식당운영비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공포 · 2024-10-31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의 편의도모 및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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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한 지출범위는 아래와 같다.1. 주식 및 부식2. 식당 종사원(영양사,조리원)의 인건비 및 격려금3. 식당 조리원의 휴가 등으로 발생하는 대무자에 대한 일급4.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 지원5. 기타 식당운영에 필요한 경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한 지출범위는 아래와 같다.1. 주식 및 부식2. 식당 종사원(영양사,조리원)의 인건비 및 격려금3. 식당 조리원의 휴가 등으로 발생하는 대무자에 대한 일급4.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 지원5. 기타 식당운영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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