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1-01 · 소관 영산강유역환경청 · 총 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영산강유역환경청 · 공포 2024-10-31 · 시행 2024-11-0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의 편의도모 및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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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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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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