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공포 · 2024-10-31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의 편의도모 및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삭 제>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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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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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