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3조 (식당 이용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의 편의도모 및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자는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1. 우리청에 근무하는 전직원(직원, 파견직원 등 포함, 이하 "직원등"이라 한다)2. 외래 내방자(해당 부서에서 담당자 입회시에 한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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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식당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식당 이용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구내식당 운영제5조 · 운영위원회 운영제6조 · 위원장의 임무제7조 · 회의제8조 · 위원회의 임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