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3조 (식당 이용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공포 · 2024-10-31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의 편의도모 및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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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자는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1. 우리청에 근무하는 전직원(직원, 파견직원 등 포함, 이하 "직원등"이라 한다)2. 외래 내방자(해당 부서에서 담당자 입회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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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자는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1. 우리청에 근무하는 전직원(직원, 파견직원 등 포함, 이하 "직원등"이라 한다)2. 외래 내방자(해당 부서에서 담당자 입회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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