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12조 (식당운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의 편의도모 및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의하여 구내식당의 식단, 장비ㆍ시설 및 위생 등 제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한다.
②총무과 급여담당은 직원의 식대를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받은 이후 매월 봉급에서 일괄 공제하며, 식대공제는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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