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9조 (식당운영 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공포 · 2024-10-31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의 편의도모 및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내식당 운영 수입은 직원 식대 지불로 발생하는 수입을 주로 한다.
직원의 1인당 식대는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직원이 15일 이상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식대를 징수하지 않는다.(단 교육, 병가, 특휴, 파견의 경우만 해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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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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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