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5조 (운영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공포 · 2024-10-31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의 편의도모 및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5명으로 구성하며, 감사는 1명을 둔다.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으로 하며, 감사는 영산강청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구내식당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총무과 직원으로 한다.
영양사는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위원장 및 위원, 간사, 감사의 임기는 인사발령 및 업무분장에 따라 만료되고 그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승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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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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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