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5조 (운영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의 편의도모 및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5명으로 구성하며, 감사는 1명을 둔다.
③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으로 하며, 감사는 영산강청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⑤간사는 구내식당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총무과 직원으로 한다.
⑥영양사는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및 위원, 간사, 감사의 임기는 인사발령 및 업무분장에 따라 만료되고 그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승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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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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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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