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4조 (구내식당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의 편의도모 및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내식당 운영은 아래와 같이 한다.1. 운영방법은 자체 운영으로 한다.2. 운영방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른다.3. 기타 구내식당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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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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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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