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공포 · 2024-10-31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의 편의도모 및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2. 직원 식대3. 구내식당 운영비 지출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구내식당과 관련한 현안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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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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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