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11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의 편의도모 및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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