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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9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제11조
간병의 범위
제12조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제13조
간병료
제14조
간병료의 청구 방법
제15조
이송의 범위
제16조
이송비
제17조
동행 간호인
제18조
이송비의 청구 방법
제19조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제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제20조
요양급여의 신청 등
제21조
요양급여의 결정 등
제22조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제23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제24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제25조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제26조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절차 등
제26의2조
지정취소 재지정 금지기간
제27조
진료비의 청구
제28조
약제비의 청구
제29조
진료비ㆍ약제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제3조
제30조
진료비의 현지조사
제31조
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제32조
분진작업의 범위
제33조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제34조
진폐진단의 실시 등
제35조
진폐진단 결과 제출
제36조
진단수당의 지급
제37조
제38조
진폐심사회의
제39조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기준 등
제4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제40조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
제41조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제42조
제43조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판정 절차
제44조
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제45조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제46조
기본원칙
제47조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제49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제5조
특례 적용 여부 통지
제50조
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제51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52조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적용시기
제53조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 기준
제54조
취업의 범위
제55조
직업훈련의 신청 등
제56조
직업훈련의 중단
제57조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범위 등
제58조
훈련직종 및 훈련과정
제59조
직업훈련기관의 범위 등
제6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제60조
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
제61조
직장복귀지원금등의 청구 시기
제61의2조
직장복귀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제61의3조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제61의4조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62조
보험급여 일시지급의 신청 및 지급 절차
제63조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제63의2조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제63의3조
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
제64조
충당 동의서의 기재사항
제64의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절차 등
제64의3조
노무제공자의 범위
제64의4조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
제65조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
제66조
지정법인의 지정 신청
제6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8조
지정법인의 지도 감독 등
제69조
기금관리요원
제7조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제70조
제71조
실비 지급
제72조
조사연구원의 보수
제73조
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제73의2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73의3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73의4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제74조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제74의2조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제74의3조
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제75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제76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제77조
제78조
제79조
서식
제8조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제80조
규제의 재검토
제9조
판정위원회의 운영
제9의2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