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개발위원회 구성ㆍ운영 담당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상정할 심의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개최,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2. 회의 의결 내용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및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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