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11조에 따른 현지조사에 출석한 위원과 제4조제3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