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 (수당 및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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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11조에 따른 현지조사에 출석한 위원과 제4조제3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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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11조에 따른 현지조사에 출석한 위원과 제4조제3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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