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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LAW ·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2의2조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의3조
통합심의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의2조
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1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4의2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5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16조
토지의 직접 사용
제17조
준공검사
제18조
공사 완료의 공고
제19조
비용의 부담
제2조
정의
제20조
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제21조
선수금
제22조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제23조
타인 토지의 출입
제2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26조
세제 및 자금 지원
제2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28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2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31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32조
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3의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4조
기금 및 예산의 지원
제34의2조
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제35조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3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36의2조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제37조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3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제39조
도시개발위원회
제39의2조
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제40조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제41조
기업도시추진기획단의 설치
제42조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43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등과의 중복 지정 등
제44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제45조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
제46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7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48조
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49조
청문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50조
제51조
권한의 위임
제51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
벌칙
제53조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양벌규정
제56조
과태료
제6조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제7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8조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제9조
행위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