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약칭 기업도시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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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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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6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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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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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12조의2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제12조의3 통합심의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3조의2 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제1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제14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15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제16조 토지의 직접 사용제17조 준공검사제18조 공사 완료의 공고제19조 비용의 부담제2조 정의제20조 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제21조 선수금제22조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제23조 타인 토지의 출입제2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2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제26조 세제 및 자금 지원제2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제28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제2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제31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제32조
제33조 ~ 제55조 (30개)
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3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4조 기금 및 예산의 지원제34조의2 선택적 규제특례 적용제35조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제3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제36조의2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제37조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제3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제39조 도시개발위원회제39조의2 실무위원회 설치 등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제40조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제41조 기업도시추진기획단의 설치제42조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제43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등과의 중복 지정 등제44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제45조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제46조 보고 및 검사 등제47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제48조 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제49조 청문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제50조 제51조 권한의 위임제51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52조 벌칙제53조 벌칙제54조 벌칙제55조 양벌규정
제56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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