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민간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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