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로부터 각 위원에게 3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의안건은 안건을 제출한 자 또는 대행자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심의 시 심의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로 한다. 이 경우 안건 제출자는 조건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의결이나 조건부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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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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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