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심의 안건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심의 안건을 제출하려는 자는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소집 2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 안건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및 취지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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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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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