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회의출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은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부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위원장 및 위원2. 간사 및 서기3.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언을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그 밖에 개발사업 시행자 소속 직원 및 심의 안건 검토 책임자 등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정부위원은 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안건 심의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자는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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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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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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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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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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