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회의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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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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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