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회의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4. 위원발언 내용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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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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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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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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