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65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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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ㆍ분석 전문기관제11조 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제11의2조 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제12조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제13조 행위 등의 제한제14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제15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6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제17조 실시계획의 승인제17의2조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제18조 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제19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제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제20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제22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제25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제26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제27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제28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제29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제3조 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제30조 토지의 직접 사용제30의2조 준공검사제30의3조 공사완료의 공고제31조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제32조 비용부담의 사후 조정
제33조 ~ 제51조 (30개)
제33조 선수금제33의2조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제34조 부담금의 감면 등제35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제36조 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제37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7의2조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제38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제39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제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40조 제41조 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구비서류제41의2조 규제특례계획의 수립 등제41의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1의4조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제41의5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제41의6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제42조 자율학교 추천기준제43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제44조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4의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4의3조 제45조 기업도시관리협의회제46조 공익사업의 변경통지제47조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제48조 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제49조 제5조 공청회제50조 권한의 위임제51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