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 및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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