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10조 (그 밖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01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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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 공사관리과장이 따로 정하거나 각 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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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 공사관리과장이 따로 정하거나 각 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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