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 다목에 따라 맞춤형서비스로 시공관리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②주관부서는 제1항의 시공관리를 담당하는 조달청 공사관리과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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