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5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01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정신청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에서 제외된다.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공고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2. 지정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3.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지정공고에서 정한 접수마감일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4. 제출서류의 내용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정신청자에게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6. 지정신청서 내용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7. 지정신청자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8.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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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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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